미소금융, 영세상인 대출 차량담보 못한다

  • 동아일보

금융당국 특별점검… “일부 제도 개선할 필요”
상인조합 등서 돈 빌린 사람 ‘중복대출’도 금지

‘미소금융’ 대출 사업자들은 다음 달부터 채소나 과일을 파는 영세상인 차량을 담보로 잡지 못한다. 이미 미소금융 대출을 받은 사람이 다른 미소금융 사업자에게서 다시 돈을 빌리는 ‘중복대출’ 방지책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미소금융 사업자 20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심각한 문제는 없지만 일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고, 이런 내용의 쇄신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미소금융 중앙재단과 쇄신방안을 조율해 이달 말 최종안을 발표한다.

쇄신방안에 따르면 미소금융 사업자들은 앞으로 별도 매장 없이 용달차 같은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할 때 생계유지 목적으로 운행해온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다. 이는 미소금융 대출 가운데 차량담보대출이 전체 대출의 36%(766억 원·지난해 7월 말 기준)에 이르러 ‘무담보·무보증대출’이라는 미소금융 설립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으로 산 차를 바로 팔아 현금화하거나 2금융권에서 다시 차량담보대출을 받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새로 구입한 차에 대한 근저당 설정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어 금융당국은 복지사업자나 상인조합에서 이미 대출받은 사람이 다른 곳에서 다시 미소금융 대출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대출과 관련된 전 과정을 중앙재단에서 실시간으로 통제하도록 했다. 또 미소금융 중앙재단이 대출자금을 집행할 복지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업자의 가치관 같은 주관적 지표보다는 수치화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지난해 말 미소금융을 취급하는 복지사업자의 횡령사건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미소금융 자금이 배정되는 13개 복지사업자와 7개 시장상인조합의 회계장부와 대출 현황을 점검했지만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2개 사업자 외에는 추가 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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