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 ‘카드 수수료율 법’ 각의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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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본격 시행 들어가… 업계 ‘헌법소원’ 등 대응 주목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 공포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포된 지 9개월 뒤에 시행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올해 12월 시행된다.

이 법은 2월 말 국회 통과 당시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18조 3항 때문에 시장경제의 근간인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도록 한 위헌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대체입법을 지시하지 않았다. 그 대신 “위헌 시비를 떠나 국회가 통과시킨 만큼 영세상인 보호라는 입법 취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경제 원리가 훼손되지 않는 방안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이 법의 시행을 막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이제 신용카드 업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수순만 남게 됐다.

이 대통령이 이 법의 시행을 수용한 것은 그동안 청와대가 강조해 온 ‘정치권이 주도하는 포퓰리즘에는 당당히 대응한다’는 기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신용카드업계가 헌법소원을 내면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생각도 반영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청와대는 2002년 헌법재판소가 과도한 수수료(복비)를 받은 부동산중개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동산중개업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며 “여전법이 완전히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개수수료(가격)에 정부가 상한선을 둔 것은 부동산 거래질서와 국민 경제생활에 중요하므로 적법하다는 헌재의 판단이 이번 사례(여전법)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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