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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스팸 아니에요”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2-27 14:20
2012년 2월 27일 14시 20분
입력
2012-02-27 14:10
2012년 2월 27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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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서종렬)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의 경우 영리목적의 상업성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스팸문자가 아니라고 27일 밝혔다.
KISA는 "4.11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불법 스팸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불법 스팸이 아닌 만큼 신고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2010년 1월25일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은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문자메시지 대량발송을 5회까지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가 불법 스팸은 아니라고 해도 수신을 거부할 수는 있다.
선거용 문자메시지를 받기를 원치 않을 경우 메시지를 전송한 입후보자에게 수신거부 의사를 전달하거나 문자에 포함된 수신거부 번호를 통해 수신거부를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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