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3월 15일 발효… 90일내 ISD 재협상 시작

  • 동아일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 15일 0시(자국 통관시간 기준)를 기해 공식 발효된다. 이로써 한미 FTA는 2006년 6월 양국 정부가 협상을 개시한 지 5년 9개월 만에, 2007년 4월 협상을 타결한 지 4년 11개월 만에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국 간 협정이행 준비 상황 점검 협의를 끝내는 등 발효를 위한 법적, 절차적 요건을 모두 완료했다”며 “발효일을 3월 15일로 합의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미국과 FTA를 맺은 첫 번째 나라이자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유럽연합(EU)과 동시에 FTA를 발효하는 나라가 됐다.

당초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국회에서 비준안이 처리된 후 올해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후속작업을 진행했으나 미국의 법률안 번역 작업이 연말연시로 지연되면서 발효일이 늦춰졌다. 박 본부장은 “준비 점검 협의가 생각보다 오래 걸렸던 것은 협정문과 법령이 방대해서 기술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발효일을 15일로 잡은 것은 양국 기업이 한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과 관련해 박 본부장은 “FTA가 발효된 후 90일 이내에 서비스 투자위원회를 열어 ISD 재협상 문제를 미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법주권 침해 가능성, 공공분야 및 공공정책 훼손에 대해 더 (보호)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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