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공직자 ‘검은돈 거래’ 꿈도 꾸지마!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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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2016년까지 주요인물 비자금 감시망 구축”
‘바지사장’ 자금세탁 기업도 실소유자 별도 관리

자금세탁방지 기구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올해부터 2016년까지 국회의원, 장차관, 법원장, 공기업 사장 등 고위 공직자가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금세탁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금도 은행을 통해 ‘수상한’ 거래를 감시하고 있지만 고위 공직자에 대해선 이를 보다 정밀하게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FIU가 16일 내놓은 ‘자금세탁방지국제지구(FATF) 권고사항 개정’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들은 거래 고객이 FATF가 정한 ‘정치적 주요 인물’의 범주에 해당하면 이 고객의 자금운용 목적을 확인해 불법 거래라는 의심이 들면 당국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 FATF는 △고위 정치인 △행정부, 사법부, 국방 관련 기관에 속한 고위 관리자 △공기업의 고위 관리자를 정치적 주요 인물로 분류했다.

FIU는 비자금 조성 등의 불법 거래가 주로 차명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이들 고위 공직자와 가까운 친인척, 측근으로 분류되는 직원 등을 주요 인물의 범주에 넣어 자금거래의 성격을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 시행 중인 고객확인제도는 은행이 특별히 위험한 거래라고 판단하면 입출금 목적이나 자금출처를 물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는 이보다 정밀한 질문을 하고 의심이 들 경우 FIU가 국세청과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면 부패 공직자의 비자금을 신속하게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FIU는 이어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경영하면서 자금세탁에 악용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고 법인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룩셈부르크, 케이맨제도 등 조세회피지역에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를 찾아 과세하기 위한 법령 보완작업도 함께 추진한다.

대량살상무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북한과 관련된 단체 8곳과 개인 5명의 자산을 동결하고 이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FIU는 “4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국내 법규에 관련 내용을 순차적으로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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