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용지에 아파트 지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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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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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녹지 등 주택개발 하반기부터 단계 시행

앞으로 폐교 용지나 공장 이전 지역, 지방 이전 수도권 공기업이 보유한 녹지 등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토지용도를 바꿔 부동산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과 대규모 시설 이전용지 및 유휴용지가 새로 포함됐다. 녹지나 공업지로 돼 있던 땅을 주거지나 상업지로 바꿔 부동산 개발사업을 벌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학교가 폐쇄되고 남은 용지나 공장이 해외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남은 용지, 교정시설이나 군부대가 이전하고 남은 지역 등에 아파트나 대규모 상업시설 등을 건설할 수 있다.

주거와 업무 상업시설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지하철역이나 버스터미널 역세권도 토지용도를 변경해 개발사업을 벌일 수 있다. 역이 신설되거나 새로운 노선이 만들어지면서 복합개발 수요가 늘어난 도시지역의 토지개발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 공원 하천 등으로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도 10년 이상 장기 집행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용지도 해당 지역 지방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는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국의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용지가 단계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는 6만324건, 975km² 규모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다.

국토부는 “도시관리계획을 세우고 3년에 걸쳐 해제지역을 선정하도록 돼 있다”며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용지가 한꺼번에 해제돼 토지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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