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SSM 확장 첫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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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의 CS유통 인수
일부 점포 정리 조건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지역의 점포 정리 등 시정 조치를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롯데쇼핑의 CS유통 인수를 승인했다. 대형 유통업체가 기존 점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대기업슈퍼마켓(SSM)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24일 SSM인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다른 SSM 업체인 CS유통(굿모닝마트)의 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점포 매각 명령 등 시정 조치를 내리면서 이를 충족하는 조건을 걸어 인수를 승인했다.

매각 대상 점포는 지역시장 점유율이 94.9%인 대전 유성구 송강동 굿모닝마트 송강점이며 롯데쇼핑은 이 점포를 6개월 안에 제3자에게 팔아야 한다. 또 공정위는 개인점주 지분이 100%인 CS유통의 임의가맹점 하모니마트에 대해 보호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은 5년간 하모니마트 점주의 뜻에 반해 계약 내용이나 상호를 바꿀 수 없다.

김성근 공정위 경제분석과장은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신규 출점 대신 기존 점포를 인수해 SSM을 확대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독과점 폐해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쇼핑은 315개 점포를 보유한 SSM 시장 2위 업체(점유율 10.9%)이며 7위(2.0%)인 CS유통은 직영점인 굿모닝마트 35개, 임의가맹점인 하모니마트 176개를 운영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6월 CS유통 지분을 85% 넘게 인수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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