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60% “준법지원인制 도움 안될것”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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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430곳 조사

상장회사 10곳 가운데 6곳은 4월부터 시행되는 준법지원인제도가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입법예고된 이 제도는 준법경영을 위해 자산 3000억 원 이상의 기업은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를 한 명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산총액 3000억 원 이상 상장기업 430곳을 조사한 결과 ‘준법지원인제가 준법경영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전체의 59.7%였다”고 16일 밝혔다.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의 81.4%는 그 이유로 ‘현재의 감사·법률부서 등으로도 충분하다’는 점을 꼽았다. ‘어느 정도 도움 될 것’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업은 각각 38.9%, 1.4%에 그쳤다.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율은 전체의 65.8%를 차지했다. 절반 이상의 기업(56.5%)은 준법지원인 고용 등에 들 경비(급여, 사무실비, 비서 등 포함)가 1억∼2억 원가량 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상의 측은 “준법경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수인 만큼 제도 도입에 앞서 시범적용 후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기업 참여를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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