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파일]제휴은행 신규고객 주식 수수료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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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증권이 9일 제휴은행 신규고객에게 주식거래 수수료 면제 등 다섯 가지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퍼스트 초이스 패키지’를 선보였다. 신규가입 고객은 최대 2개월 동안 온라인 주식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출금이체 등 각종 업무수수료 무료 △일대일 종목 및 투자 상담서비스 1개월 이용 △당월 주식 1000만 원 이상 거래고객 선착순 100명에게 영화예매권 2장 증정 △1000만 원 이상 주식 타사대체 입고 때 1만 원 상품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이 서비스는 제휴은행(IBK기업 우리 하나 국민)에서 처음으로 주식계좌를 개설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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