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수입 3억이상 고소득 전문직, 버핏세 내는 사람 1%도 안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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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 빼면 소득 절반으로 뚝… 年 10억원 넘어야 과세 대상

연수입 3억 원이 넘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한국판 버핏세’로 불리는 부유세를 실제 부담하는 납세자의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부자 증세(增稅)’ 논란 속에 어렵게 도입된 한국판 버핏세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 세율을 35%에서 38%로 높였다.

8일 국세청이 8개 전문직 개인사업자의 2010년 소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연평균 소득이 3억 원을 넘어선 전문직은 변리사와 변호사, 관세사 3개 분야에 그쳤다. 변리사가 1인당 평균 6억1800만 원을 벌어 소득이 가장 높았고, 이어 개인 변호사 4억2300만 원, 관세사 3억3900만 원의 순이었다. 또 공인회계사(2억9100만 원), 세무사(2억4800만 원)가 연평균 소득이 2억 원대였으며 법무사(1억2900만 원), 건축사(1억1200만 원)는 1억 원대였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연간 5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2010년 기준으로 383명(1.4%)이다. 하지만 연간 5억 원을 버는 변호사도 단순경비율 44.6%만 적용해도 실제 소득은 2억7700만 원으로 감소한다. 이처럼 전문직 개인사업자의 실질소득은 필요경비와 소득공제액을 뺄 경우 연간 소득의 30∼40%에 불과해 대부분이 부유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부유세 대상이 되려면 최소한 연소득이 10억 원은 넘어야하고, 실제 추가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은 전문직 개인사업자 가운데 1%를 밑돌 개연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부유세 도입을 통한 세수증대 효과도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연소득 3억 원을 초과한 납세자 6만5623명 가운데 전문직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2만5908명, 근로소득자는 1만3985명으로 이 중 상당수는 필요경비 공제와 소득공제를 반영하면 부유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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