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공모 필요없는 리츠 나온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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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에 이달부터 ‘母子형 리츠’ 허용

이달부터 국민연금이나 군인공제회,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가가 일반 투자자의 공모를 받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 ‘모자(母子)형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허용된다. 모자형 리츠는 연기금 등이 투자액의 50% 이상을 투자해 ‘어머니 리츠(母)’를 만든 뒤 이 리츠가 발행 주식의 100%를 소유하는 ‘자식 리츠(子)’를 만들어 운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가들은 번거로운 일반 공모 절차를 밟지 않고도 다양한 부동산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리츠를 세울 수 있게 돼 리츠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전에는 리츠를 만들 때 발행 주식 총수의 30%까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해야 했고, 투자자 1인의 소유도 30% 이하로 제한됐다. 다만 국민연금 등은 30% 이상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모자형 리츠’가 50% 이상을 투자해 설립한 ‘자식 리츠’는 일반인 대상 공모 의무가 면제된다. 또 ‘모자형 리츠’는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해 ‘자식 리츠’를 소유할 수 있다.

또 자식 리츠 주식에 투자한 모자형 리츠의 투자금액도 부동산으로 간주해준다. 리츠는 매 분기 말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자식 리츠의 증권으로 자산을 채워 넣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가들의 리츠 설립이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권의 대출기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각종 부동산 개발사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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