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재발급 집-직장 PC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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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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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보이스피싱’ 대책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집이나 직장 컴퓨터로만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런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을 내년 1월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 재발급 제한 조치는 몇 가지 개인정보만 알면 인증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되는 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 우선 당국은 소비자가 처음 금융회사에 등록한 집이나 직장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1, 2개에서만 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PC방 등 일반 컴퓨터로는 재발급 신청이 거부된다. 공인인증서 부정발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재발급 때마다 반드시 은행 창구를 찾아가서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고강도 처방이 도입될 수도 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체한도를 낮추는 방안도 나온다. 현재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는 1회에 1억 원, 하루에 5억 원으로 매우 많은 수준이다. ATM 이체한도는 1회 600만 원, 1일 3000만 원이다. 이 한도를 크게 낮추면 범죄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거나 엉터리 번호가 표시되는 국제전화는 아예 통화 자체가 되지 않도록 막는 방안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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