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외환銀, 외환카드 합병관련 710억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2일 03시 00분


코멘트

국제중재 재판서 패소 판결

외환은행과 대주주인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식양도 계약과 관련해 3730만 달러(약 436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외환은행은 외국계 펀드인 올림퍼스캐피털이 론스타 등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중재재판소에 제기한 국제중재 재판에서 패소했다고 21일 공시했다. 국제중재재판소는 외환은행을 포함한 론스타 관련 5개사가 올림퍼스캐피털에 3730만 달러를 지급하고 2003년 11월 20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배상금을 주지 않은 것에 따른 연 5%의 지연 이자도 내라고 판결했다. 이자를 포함하면 배상금 총액이 약 710억 원에 이른다.

올림퍼스캐피털은 외환은행에 이어 외환카드의 2대 주주였으나 2003년 외환은행이 외환카드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론스타 측에 지분을 주당 5030원에 팔았다. 그러나 5년이 지난 2008년 8월 올림퍼스캐피털 측은 뒤늦게 주식양수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외환카드가 LG카드 사태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느낄 때 외환은행이 충분히 지원해 주지 않았다는 점과 론스타가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 감자설을 흘려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이유에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미 계약 체결 당시 이번 일을 감안해 가격을 조정했으며 배상 금액이 500억 원 이상이면 론스타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