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미국 이민.투자이민

  • 입력 2011년 12월 19일 10시 47분


- 이민 승인에서부터 조건 해지와 투자금 회수까지

이민법인대양(대표: 김지선, www.dyimin.com)이 15년 경력의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인 김순형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미국 이민 카테고리 별 주요 체크 포인트와 진행 시 주의 사항을 정리해주는 [미국 이민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미국 이민] 시리즈를 준비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김 대표는 “2011년 한 해를 보내면서 미국 이민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리하여, 미국 영주권 취득에 관심 있는 고객들에게 정확한 미국 이민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번 시리즈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미국 이민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미국 이민 1] - EB-5 투자이민
[미국 이민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미국 이민 2] - EB-1A, NIW
[미국 이민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미국 이민 3] - EB-1B/C, EB-2, EB-3 학사학위/숙련공 취업이민
[미국 이민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미국 이민 4] - EB-3 비 숙련공 취업이민
[미국 이민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미국 이민 5] - E-2 투자비자

[미국 이민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미국 이민] 시리즈의 첫 번째는 흔히들 미국투자이민이라고 하는 EB-5 이다.
미국투자이민 EB-5는 미국 이민 카테고리 중 유일하게 신청자의 자본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다른 이민 카테고리와는 달리 우선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이 주어지고 조건부 영주권 만료 90일 전부터 만료 전까지의 기간에 조건 해지를 통해 정식 영주권을 부여 받게 된다.
미국투자이민은 특별한 조건 없이 자금의 투자를 통해 빠른 시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장점으로 인해 자금의 여유가 있는 고객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프로그램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미국투자이민을 많이 신청하는 나라이다.

미국투자이민 대상 프로그램은 현재 100개가 넘게 있으며, 우리나라에만 해도 수 년 전부터 계속 진행되는 프로그램부터 최근에 시작된 프로그램까지 많게는 20여 개의 프로그램이 소개되고 있는데, 저마다 자신의 프로그램이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소개되고 있어 정작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고객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하는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민법인대양 김순형 변호사는 투자이민 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으로 ① 조건부영주권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가? ② 조건 해지는 확실한가? ③ 투자금 회수는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가? 의 3가지를 꼽았다. 사실 이 세가지는 미국투자이민을 고려하는 고객들이라면 모두 고려하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옆의 표에서 보듯이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 I-526 청원서의 승인 거부율은 2005년부터 계속 낮아지고 있었으나 2011년에는 2010년에 비해 크게 올라가 2011년 들어서는 거의 5명중 1명은 승인이 거부되고 있다. 한편, 조건 해지를 신청하는 I-829 청원서의 승인 거부율은 2005년부터 계속 낮아져 2011년에는 14% 정도로 안정적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이 수치 또한 7명중 1명은 조건 해지가 안 된다는 것이다. 투자금 회수의 경우, 공식적인 통계는 잡히지 않으나 최근 들어 심심치 않게 미국투자이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리저널 센터의 승인 취소, 부도 등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을 보면, 아무 프로그램에나 투자하면 쉽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투자이민은 장점도 많지만 그만큼 높은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므로 신중한 프로그램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프로젝트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본인의 경험에 근거한 안정적인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① 전체 프로젝트 금액에서 EB-5 투자금이 차지하는 비중 50% 이하.
② 전체 프로젝트 금액에서 은행 융자금이 차지하는 비중 50% 이하.
③ 프로젝트 시행 주체의 자기 자금 투입 비중이 전체 프로젝트 금액의 10% 이상.
④ 고용 창출 인원이 EB-5 투자자 1인당 15명 이상.

이와 함께 김 변호사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선정 시의 팁을 다음과 같이 알려준다.
① 제일 먼저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상식 선을 넘어 조건이 너무 좋거나 쉽게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② 취급회사의 자체 프로그램의 경우 검증에 더 신경을 써라. 에이전트를 거친 프로그램의 경우 에이전트와 취급회사의 이중 검증을 거치기 때문이다.
③ 취급회사의 설명만 듣고 결정하는 묻지마 투자자가 되지 말고 PPM 등 자료를 요청하여 직접 파악하고 판단하라.
④ 투자 수익금에 연연하지 마라. 높은 수익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불안정하기 때문일 수 있다.
⑤ 보다 신속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면 신규 프로그램 보다는 이미 I-526 승인을 받은 실적이 있는 프로그램을 택하라.
⑥ 기존에 실적이 있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새로운 프로그램보다 나은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시장에 나와있다면 그만큼 안 팔리는 프로그램 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⑦ 투자금 조기 상환 조건에 혹하지 말고 조건을 꼼꼼히 따져라. 정말로 투자금 조기 상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면 EB-5 투자자가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다.
⑧ 투자금 회수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라. 투자금 회수에 대한 방법과 시점이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⑨ 동일 프로그램을 여러 회사에서 취급한다면 모두 방문해 보라. 그러나 한 회사에서만 취급하는 것이 나쁘고 많은 회사에서 취급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⑩ 경험 많은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라. 최적의 프로그램 선정은 물론 계약 관계 등 법적인 제반 문제를 확실하게 챙겨줄 것이다.

이민법인대양은 미국투자이민은 물론 모든 미국 이민 카테고리에 대해 미국 이민 전문 김순형 변호사가 직접 무료로 1:1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이민을 상담하는 고객들 역시 최고의 경험을 갖춘 이민법인대양 캐나다 이민 전문가의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상담 희망 고객은 이민법인대양에 전화나 홈페이지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된다. 방문 상담을 원하는데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전국 어디에나 무료 출장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이민법인대양은 시간을 내기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는 점심시간을 이용한 런치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주요 고객이 바쁜 직장인인 EB-3 비 숙련공 상담 고객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저녁 시간에 퇴근길 세미나도 운영하고 있다. 런치 상담과 퇴근길 세미나 사전 예약 고객에게는 샌드위치를 무료로 제공한다.

미국, 캐나다 영주권 취득에 대한 모든 문의 및 상담 신청, 예약은 이민법인대양 홈페이지 www.dyimin.com 또는 무료 전화 02-556-7779를 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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