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성, 아이폰4S 국내 판금 소송 안하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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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반발 등 고려 취소

삼성전자가 11일 국내에 출시되는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4S에 대해선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0일 복수의 삼성전자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막판까지 가처분 신청 여부를 검토했으나 한국 법원의 성향 및 이동통신사와의 관계, 고객들의 반발 등을 감안해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삼성전자의 한 고위관계자는 “가처분제도는 현저하고 급박한 손해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 한국 법원은 무척 까다롭게 가처분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며 “국내 아이폰 팬들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는 점, SK텔레콤 KT 등 국내 통신사와의 관계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준석 교수는 “한국 법원은 미국에 비해 특허권자에게 엄격하고 침해가 인정돼도 손해배상 금액이 적은 편”이라며 “현재 특허전의 주무대는 유럽과 미국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승리를 확신하기 어려운 한국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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