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인-송기호 “민주, 자유토론 보장 약속 어겨”민주 “그런 약속 안해… 적-우군도 구분 못하나”… 與, 오늘 강행 처리할 수도
1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끝장토론’이 반대 측 진술인들의 퇴장으로 2시간 만에 중단됐다. 여야는 끝장토론 무산 후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여당이 18일 외통위에서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이 진행을 맡은 토론에는 정부 측에서는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 대표와 이재형 고려대 법대 교수가, 야당이 추천한 반대 측 대표로는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과 송기호 변호사가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낸 정 원장은 노 전 대통령이 한미 FTA 체결을 추진하자 “한 건 주의”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맹비난했고 이후 한미 FTA 자체를 반대하는 일에 앞장서 왔다.
토론은 여야 의원들이 쟁점을 질의하고 진술인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오전 토론에서 찬반 양측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한미 FTA의 양국 내 법적 효력 등 쟁점에서 의견 절충 없는 평행선을 달렸다. 최 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10+2 재재협상안’은 오해에 기초한 것으로 10가지 중 9가지는 노무현 정부 때 합의한 사항”이라고 하자 정 원장은 “지금 미국의 금융위기는 미국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하는데 망한 시스템을 수입해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한미 FTA는 미국에서 법률(국내법)보다 못한 지위이기 때문에 협정이 발효돼도 한국 투자자가 미국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교수는 “미국에서 조약 자체는 법이 아니지만 이행법을 통해 법으로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오후 2시 속개한 지 10여 분 만에 정 원장과 송 변호사는 “한미 FTA의 폐해를 지적할 만한 토론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퇴장해버렸다. 이들은 “당초 민주당으로부터 찬성과 반대 측 진술인의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고 여야 합의 없이는 토론을 종결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참석했지만 여야 사이에 그런 합의는 없었다”며 “외통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더는 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 적과 우군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쾌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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