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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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0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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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까지 면제
국토부, 관련법 개정 추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 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부담금 부과율을 지금보다 50% 완화하고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종 악재로 위축됐던 재건축 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놓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을 이같이 확정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조직된 날부터 재건축이 끝날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국가에서 현금으로 환수하는 조치다.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 원 이하이면 부과 대상에서 면제되며 3000만 원 초과부터 부과율이 10%씩 단계별로 누진 적용돼 1억1000만 원을 초과하면 50%가 환수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에 따라 0∼50%로 누진 과세하는 현행 부과율이 절반인 0∼25%로 줄어든다. 또 부과 면제 대상이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치로 조합원 1인당 부담금 규모가 종전보다 최대 60%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구당 1억∼2억 원이 넘는 ‘부담금 폭탄’이 예상됐던 서울 강남지역 저층 재건축 단지의 혜택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 개포지구, 강동구 둔촌·고덕지구, 송파구 가락 시영단지 등은 부담금이 수천만 원 줄어들게 됐다.

또 개발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서울 비(非)강남지역과 경기지역 재건축 단지 상당수는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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