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대책’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인정! 수혜오피스텔 광교신도시 ‘데시앙루브’

  • Array
  • 입력 2011년 9월 22일 11시 01분


8.18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취등세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렇잖아도 오피스텔 시장은 전세난과 1~2인 가구수의 증가 등으로 인기를 끌어왔던 터에 이번 대책 발표로 그 인기는 더욱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태영건설은 테크노밸리, 법조타운, 신분당선 등 개발 호재로 주목받고 있는 수원 광교신도시 4-2블럭에 들어서는 ‘광교 경기도청역 데시앙루브’ 오피스텔 잔여분을 분양 중이다.

이 오피스텔은 지하 1층~지상 15층으로 전용면적 기준 20~21㎡ 27실, 29~31㎡ 198실, 39㎡ 18실 등 9개 타입 총 243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차장을 지상2~6층에 총 240대 공간으로 여유 있게 확보했다.
데시앙루브는 200여개 기업체가 입지한 광교테크노밸리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며 향후 경기도청 행정타운, 법조타운, 에듀타운, 비즈니스파크 등이 인근에 조성될 예정이다.

광교는 강남 접근성도 뛰어난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입지여건을 갖춘 곳으로 손꼽힌다. 신도시 내 광교 테크노벨리는 경기 R&D센터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경기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이 있고, 2차 개발계획이 진행되면 임대수요는 더 확보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 편리하고 다양한 가전제품 및 붙박이가구가 모두 갖추어진 ‘풀 퍼니시드(fullfurnished)’ 시스템과 더불어 고급 인테리어를 적용한다.

분양가는 3.3㎡당 790만원대부터다. 계약금은 10%이며 중도금 50%는 무이자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분양관계자는 ‘데시앙루브는 총부채상환비율이나 전매 제한 등의 규제가 없다’며 ‘특히 전용면적 33㎡ 안팎의 초소형 오피스텔은 투자금액이 적고, 주변 개발 호재에 따라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광교신도시 내 확실한 투자처로 각광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델하우스는 수원남부경찰서 건너편 광교 택지지구 내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12년 12월 예정이다.

문의)031-211-3333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