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시스템에어컨… 플러스옵션 품목에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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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라도 입주 예정자가 원하면 별도 계약을 통해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을 붙박이 가구(빌트인)처럼 설치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이르면 내달 말 이후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냉장고 등을 붙박이 가구처럼 설치한 빌트인 가전제품과 시스템 에어컨을 공동주택 분양 시 입주자가 원하면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품목(플러스옵션)에 포함했다. 플러스옵션은 기본 분양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자가 입주자 모집공고 때 별도로 제시하고, 입주자가 원하면 별도 비용을 받고 시공해주는 것. 현재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에서 발코니 확장만 플러스옵션 품목이었다.

유성용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빌트인 가전제품이나 시스템 에어컨을 플러스옵션으로 선택해 설치하면 소비자들이 직접 구입해 설치할 때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간선시설 진입도로나 도시공원 등의 설치비를 택지비 가산항목에 포함해 분양가 상한제의 가산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건설사가 실제로 비용을 부담하고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사업에 차질을 빚는 일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다음 달 1일부터 주택건설사업체가 분양(임대) 보증을 받을 때 대한주택보증에 납부하는 보증 수수료를 현행보다 10% 정도 낮추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아파트 분양가 인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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