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고소득층 소득공제 축소 철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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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와 세액공제 폐지를 철회하기로 했다. 소득공제 축소 및 세액공제 폐지에 이어 소득세 감세(減稅) 중단으로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일 “내년으로 예정된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는 소득세 감세를 전제로 이뤄졌던 것”이라며 “소득세 감세가 중단됨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 축소 역시 철회하는 방안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소득공제 축소를 철회하기로 한 것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가 중단된 상황에서 소득공제 혜택까지 줄어들면 연봉 1억 원 이상 고소득 근로자 20여만 명에게 부과되는 소득세가 올해보다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 인하를 놓고 ‘부자 감세’라는 정치권의 비판이 제기되자 2009년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공제를 축소하고 세액공제를 폐지해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 당초 소득공제 축소는 소득세 감세 일정에 맞춰 2012년부터 연간 총급여 8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분에 대해선 근로소득 공제율을 2%포인트 낮추고, 1억 원 초과분에는 4%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고소득층 소득공제 축소 철회는 세법개정안에 넣어 10월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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