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강호동에 수억원대 세금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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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9월 5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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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동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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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MC'로 불릴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방송인 강호동 씨(41)가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수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5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올해 5월 신고된 강 씨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분석한 뒤 소득세를 탈루한 정황을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해 지난달 말 수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과 비교해 소득이 늘어난 정황이 있는데도 소득을 줄여 신고하거나 필요경비 등을 입증자료 없이 과다 계상해 신고했다가 들통 난 것. 서울청 조사2국은 중소기업 및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으로, 강 씨와 같은 고소득 연예인은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함께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신고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다.

강 씨의 소속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추징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겠다"며 추징금 부과 사실을 인정했다. 소속사 측은 "5개월여 동안 국세청 절차에 따라 조사에 충실히 응했다"며 "변호사와 세무사가 필요경비를 인정해달라는 점 등 몇몇 항목에 대해 국세청에 반론을 제기했지만 신고내역 중 세금이 과소 납부됐다고 결론이 내려져 결과적으로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설명했다. 세무행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이외 다른 조치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비용 처리 부분에서 국세청과 강 씨 측의 판단이 달랐을 뿐 국세청도 강 씨가 소득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탈루 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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