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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하던 법조인까지…” 소득누락으로 20억원 추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8-25 13:47
2011년 8월 25일 13시 47분
입력
2011-08-25 12:14
2011년 8월 25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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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변호사, 성형외과 의사 등 고소득 사업자에 대해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들의 세금탈루 행위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법을 지켜야 한다'는 소명을 갖고 법을 집행, 판결하던 판검사 출신으로 '사회적 모범'이 돼야 할 변호사들의 탈루행위는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국세청이 밝힌 실제 사례를 보자.
박모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A법무법인은 법을 집행. 판결하던 법관, 검사 출신의 변호사로 구성된 이른바 잘 나가는 '로펌'이다.
하지만 이 법인은 최근 고용변호사의 개인공과금과 활동비를 위해 고액 사건 수임료를 법인계좌가 아닌 직원명의 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21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드러났다.
소송수행 과정에서 지출한 접대성 식사, 유흥비용을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변칙 처리해 1억원을 탈루한 점도 확인됐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A법무법인에 대해 법인세 등 20억원을 추징했다.
사각턱 교정을 위한 레이저안면윤곽수술 전문으로 유명한 B성형외과는 진료기록부와 수입금액을 수동으로 관리하며 환자 진료비중 일부를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13억원의 수입을 고의로 수입에서 뺐다.
또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등 경비도 부풀려 허위로 작성, 소득금액 1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성형외과 대표 강모씨를 상대로 탈루소득 14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10억원을 추징 통보했다.
최근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직접부양을 피하는 자녀가 늘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요양병원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C요양병원의 김 모 병원장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수입금액이 노출되지 않는 영양제 등을 팔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간병인 식대, 소개수수료를 신고 누락해 24억원을 탈루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등 17억원을 추징당했다.
국내 대형 회계법인출신의 파트너로 구성된 D회계법인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회계사의 친인척 명의로 인권비를 허위계상하는 등 23억원의 수입을 누락해 법인세 등 세금 10억원을 낼 것을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여러개의 지점을 갖고 있는 E세무법인은 주말 등 공휴일에 직원들이 가족 식사비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명목으로 변칙 처리하거나 신고대리 수수료를 직원 통장으로 입금받다가 적발돼 4억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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