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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단신]전월세 안정 위해 임대사업자 기준 완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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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8 17:46
2011년 8월 18일 17시 46분
입력
2011-08-18 17:00
2011년 8월 18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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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을 전세난을 막기 위해 올 들어 세 번째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금리를 4.7%로 낮추는 한편 전월세 소득공제 기준도 연소득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 지원 요건도 기존 3가구에서 1가구로 낮추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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