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택시, 일반 승용차로 둔갑? 중고차 살 때 꼼꼼히…

  • 동아경제
  • 입력 2011년 7월 25일 15시 26분


사진= 카피알
사진= 카피알
4개월 전 중고차매매상사를 통해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한 회사원 A씨는 사정상 차를 다시 팔게 돼 다른 매매상사를 찾아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차량등록증을 확인한 매매상사에서 A씨의 아반떼가 ‘부활차량’이라 흥정가의 절반가격으로 거래금액이 책정된 것. 이 사실을 첫 거래에서 전혀 알지 못한 A씨는 아반떼를 헐값에 되팔거나 판매를 포기해야 했다.

‘부활차’는 택시와 렌트카, 순찰차, 운전교습용 차량 등 특수목적을 갖고 사용됐던 차량을 일반차로 재정비해 다시 되파는 것을 말한다. 차주가 일정치 않고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다 보니 주행거리가 많고 관리가 쉽지 않아 대부분 차량 상태가 좋지 않다. 이렇다 보니 중고차로 되팔 때 일반차보다 제 값을 받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중고차 판매 시 부활차량일 경우 매매상사에서는 해당 중고차가 택시나 렌트카 등으로 사용이력이 있는 부활차량이며 사용 후 다시 팔 땐 가격 감가폭이 더욱 크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해 A씨와 같이 소비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중고차 쇼핑몰 카피알(www.carpr.co.kr) 마케팅 담당자는 “소비자들이 중고차 구입시 반드시 받아봐야 될 차량 등록증과 성능점검기록부를 요구하지 않거나, 받더라도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차량등록증에서 차량번호와 차량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차량등록증의 출고번호에서 차량번호의 앞자리 글자가 ‘허’로 시작하면 렌트카이고 ‘아’, ‘바’, ‘사’, ‘자’로 시작하면 택시부활차량으로 봐야한다. 보다 더 안전한 확인을 위해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사고이력조회를 통해 영업용 이력과 사고기록 조회를 해보는 것도 좋다. 이 밖에 가장 흔한 택시 부활차의 경우엔 택시 캡이 달려있던 부분을 제거한 흠집을 포함, 차량 내부에서 불필요한 나사 자국, 미터기 매립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카피알 권오호 대표는 “갈수록 부활차량의 내외관 차량 정비 기술이 발달해 소비자들이 판별하기 쉽지 않으므로 미리 차량등록증을 확인하는 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며 “중고차 구입시 부활차임을 고지 받지 못하고 구입했다면 판매자의 책임을 물어 환불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관할 구청 자동차과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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