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당한 사유없이 앱 등록 거부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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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앱스토어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자의 앱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개발자들이 통신사의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판로(販路)가 막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SK텔레콤의 T스토어, KT의 올레마켓, LG유플러스의 OZ스토어 등 국내 이동통신사 앱스토어에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향후 삼성전자 등 제조회사들의 앱스토어로 확대된다.

송인광 기자 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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