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컵커피 가격담합 적발…매일-남양에 128억원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14일 12시 02분


공정위 "임원이 주도..적발 피하려 인상시기 조정"
"2007년 담합실행 이어 2009년에도 담합 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카페라떼', '프렌치카페' 등 컵커피 가격을 담합해 부당 인상한 혐의로 매일유업에 54억 원, 남양유업에 74억 원 등 총 1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두 회사에 대해 가격담합 및 정보교환 금지를 명령했으며, 법인 및 담합을 주도한 두 회사 임원 1명씩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07년 1~2월 임원급 회의 등을 통해 컵커피 가격을 편의점 가격 기준으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두 회사는 동시에 가격을 올리면 담합한 사실이 들킬 것을 우려해 매일유업이 2007년 3월2일, 남양유업은 그해 7월1일 가격을 올리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특히 먼저 가격을 인상한 매일유업은 남양유업의 움직임이 없자 이에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두 회사는 또 2009년 초에도 원재료 가격 인상을 이유로 가격담합을 시도했다가 인상시기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하지 못해 포기하는 등 상습적인 가격인상 담합을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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