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단신]<3>공정위, 백화점 판매 수수료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9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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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현대, 신세계 같은 주요 백화점들이 각종 의류 제품 판매 가격의 30% 이상을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주요 백화점들은 남성과 여성 정장, 캐주얼, 유아와 아동 의류, 생활잡화 등의 품목을 판매한 금액의 30%에서 33%를 납품업체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전과 디지털기기 같은 전자제품의 판매 수수료는 15%에서 25% 정도로 의류 제품에 비해 크게 낮았습니다.

공정위는 의류 제품 납품업체들은 백화점 입점 경쟁이 치열하고 중소형 업체 비중도 큰 편이라 백화점에 비해 거래상 지위가 낮을 수밖에 없고, 높은 판매 수수료 역시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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