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신라면블랙 ‘허위 과장 광고’에 공정위 ‘솜방망이 처벌’

  • 동아일보

160억 팔았는데 과징금은 100분의1

‘신라면BLACK(블랙)’에 설렁탕 한 그릇과 똑같은 영양성분이 들어있다고 표시한 농심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5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신라면블랙으로 벌어들인 매출액 160억여 원에 비하면 과징금이 1%도 채 안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본보 27일자 A2면 소비자단체 “소비자 우롱 농심… ”

공정위는 27일 신라면블랙을 허위·과장해 표시하고, 이를 광고한 농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1억5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속 없이 가격만 높인 프리미엄 제품을 처음 제재한 것으로 최근 일부 식품업체들이 고급 원재료 등을 이유로 기존 제품보다 두세 배 비싼 ‘프리미엄’, ‘리뉴얼’ 제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추세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라면블랙의 표시와 광고에는 세 가지 표현이 문제가 됐다. 신라면블랙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완전식품에 가깝다는 것인데, “이런 표시는 허위이거나 과장”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최종 판단이다. 공정위는 신라면블랙 한 개의 영양가는 설렁탕 한 그릇과 비교할 때 탄수화물 78%, 단백질 72%, 철분 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비만과 관련된 지방은 신라면블랙이 설렁탕의 3.3배이고 고혈압 뇌중풍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 함유량도 1.2배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단체들은 “공정위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며 “더욱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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