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매각방안 원점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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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수요건 완화 시행령 개정 추진 않겠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가 금융지주회사의 타 금융지주사 인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5월 밝힌 우리금융지주 매각방안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출석해 “국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든, 보류하라고 하든,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따르겠다”며 “정치권이 동의하지 않는 한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고위관계자가 시행령 개정 철회 입장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를 인수할 경우 매입해야 하는 지분을 현행 ‘95% 이상’에서 ‘5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대해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 인수를 위한 특혜조치라는 비판이 일자 산은금융을 입찰에서 제외하겠다는 강수를 뒀지만 결국 반대 여론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금융위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29일까지 진행되는 입찰참가의향서(LOI) 접수 등 민영화 작업이 불투명해지게 됐다.

한편 정무위는 금융지주 인수 때 매입할 지분요건을 ‘95% 이상’으로 정한 현행 시행령을 법률에 포함시켜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봉쇄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소위 처리를 보류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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