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개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쌓아둔 포인트를 이용해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참여 의사를 밝힌 신용카드 회사는 KB국민, 비씨,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개사다. 현대카드는 가맹점 및 포인트 시스템이 다른 회사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적립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 모든 국세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법인카드에 쌓여있는 포인트로 법인세 등을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국세는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9∼10월 정도면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적립된 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하면 7조1000억 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8.6%인 6100억 원이 사용되지 않고 소멸된 것으로 추정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대한 상시조사를 실시하고, 현금수입업종 등 탈세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유통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홍콩 등 주요 지역에 해외세정연구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이 올 4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은 73조4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조6000억 원(11.6%) 늘었다. 올해 목표치(175조1000억 원)의 41.9%이다. 국세청은 “경기회복, 수입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이 전년보다 호조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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