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늬만 동반성장’ 대기업에 칼날

  • 동아일보

“협약 맺고 뒤에서 횡포”
현대차그룹 전격 조사에 유통-제조업계도 긴장

공정거래위원회가 겉으로는 동반성장을 강조하며 실제로는 하청업체에 부당한 거래를 강요하는 대기업을 엄벌할 방침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10일 “동반성장 협약이 제대로 자리를 잡도록 하기 위해 협약 내용을 잘 지키는 대기업에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주겠지만 ‘무늬만 동반성장’인 대기업은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일부 대기업이 하도급 및 협력업체에 대해 협의하는 모양새만 갖추고 실제로는 사업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거래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미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하청업체의 납품단가 부당인하 의혹에 대해 전격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상당수 대기업이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한 뒤에도 지능적이고 변칙적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56개 대기업은 공정위의 독려에 따라 4월 말까지 하청 및 협력업체들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맺었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은 3월 29일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56개 기업 중 처음으로 1585개 협력사와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해 한때 공정위로부터 ‘적극적인 동반성장 협력자’라는 평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겉으로만 동반성장을 외치며 실제로는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으로 공정위의 칼날은 대형 유통업체로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정위는 4월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거래실태에 대한 서면조사를 벌였다. 이달 안에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형 유통업체들이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반품을 하거나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달 중순에는 제조업체의 하도급 실태에 대해 서면조사를 할 예정이어서 제조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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