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 커진 상호금융사 리스크감독 대폭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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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최대 10배 올려”

단위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최대 10배까지 늘어나고 현행 3000만 원인 비과세예금 한도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상호금융회사의 대출 가운데 건전성 분류상 ‘정상’과 ‘요주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을 은행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은 대출액 가운데 정상 여신의 1%, 요주의 여신의 10% 이상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아야 하지만 상호금융회사는 각각 0.5%, 1%에 그치고 있다. 금감원의 방침대로 상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높아지면 요주의 여신은 10배가량 더 많은 금액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또 금감원은 상호금융회사의 비과세예금 한도를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09년 상호금융회사의 비과세예금한도가 3000만 원으로 늘어난 점을 자산 급증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은 2007년 말 233조 원에서 올해 3월 말 311조 원으로 78조 원(33.5%) 증가했다. 총대출 규모도 같은 기간 146조 원에서 186조 원으로 40조 원(27.4%) 늘어나 은행권 대출 증가율(22.8%)을 넘어섰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지난달 23일 임원 주례회의에서 “상호금융회사는 은행권보다 저신용자 거래비중이 커 잠재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도 자산이 급증하면서 부실사태로 이어진 것”이라며 “당장 상호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이 나쁘지는 않으므로 향후의 리스크에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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