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입찰기준 완화’ 5년간 한시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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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요건 95%→50% 변경… 금융위 시행령 개정안 마련 “산은 편법인수 도와” 진통

정부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금융지주사의 인수지분을 50% 이상으로 낮추는 예외 규정을 5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우리금융을 산은금융지주에 넘기려는 편법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다음 달 초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한 뒤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할 때 지분 95% 이상을 인수하도록 한 시행령을 바꿔 5년간은 50% 이상만 사들여도 인수가 가능하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의 시가총액이 11조 원을 넘을 정도로 덩치가 커 시행령을 바꾸지 않으면 마땅한 인수자가 나서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어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5년이 지나면 피인수 금융지주의 지분 9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초 인수시점 5년 후에는 95% 이상의 지분을 모두 사들여야 한다”며 “소액주주에게 분산된 주식을 모두 확보하기 어렵다면 5년 안에 인수한 회사를 합병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제1야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를 염두에 두고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 등 15명은 27일 금융지주회사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한국산업은행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실상의 공기업 지분 매각과 산은금융의 타 금융지주사 인수합병은 사전에 국회 승인을 얻도록 했다. 또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분 규제를 상위 법률에 명기해 정부의 시행령 개정 시도를 막기로 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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