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부적격 대주주 과감히 퇴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27일 12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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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금융위원장 "7개 저축銀 매각 8월 마무리"
권혁세 금감원장 "직원들 비리연루, 국민께 사죄"

금융위원회가 함량 미달인 저축은행 대주주를 가차 없이 퇴출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금융감독원은 직원들이 비리사건에 잇따라 연루된 데 대해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엄격하게 운영해 부적격 대주주를 과감히 퇴출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1차적 책임이 대주주의 비리와 불법행위에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정화' 작업을 벌이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대주주 475명의 정보를 수집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 가운데 67개 저축은행의 대주주 294명을 추려 적격성 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임직원 이외에 대주주와 불법행위 관계자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검사·조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불법행위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새로 만들고 형사처벌 수준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행정적·사법적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업정지 저축은행에서 예금이 사전 부당 인출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감원 검사를 거쳐 금융실명법과 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 임직원과 대주주가 특정인에게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비롯한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저축은행이 예금인출과 가용자금 현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영업정지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등 부당인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매각 방침에 대해서는 "6~7월 중 공개 경쟁 입찰로 인수자를 선정해 8월 중 계약이전 등 매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으로는 "개인신용정보 공유 대상을 확대하고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여신심사능력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본업과 연계된 부수업무를 확대해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갖추도록 하고 서민대출 채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뒤이어 보고에 나선 권혁세 금감원장은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예금 부당인출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미흡했고 국민적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최근 직원들마저 잇달아 비리사건에 연루돼 금감원을 책임지는 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권 원장은 금감원의 금융회사 검사관행 개선과 관련, "검사 후 제재가 확정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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