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포상금 인상… 담합행위 최고 20억 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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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를 최대 10배까지 올리면서 담합은 최고 20억 원, 부당지원 행위는 최고 10억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현행 10억 원인 담합 포상금의 최고 한도를 20억 원으로,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는 현재 최고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각각 올린다. 또 임직원에게 계열사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사원판매 행위 등의 위반에 대해선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를 현행 1000만∼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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