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민관합동 TF에 ‘자체 쇄신안’ 보고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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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추천하던 관행 폐지… 재산공개 4급까지 확대

금융당국이 감사추천제 폐지, 재산공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자체 쇄신안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 보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국무총리실이 주재한 ‘금융감독 혁신 TF’ 2차 회의에서 저축은행 사태의 경과와 금감원의 자체 쇄신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날 보고한 쇄신안에는 4일 금감원이 발표한 자정노력이 대부분 포함됐다. ‘낙하산 감사’를 근절하기 위해 전·현직 임직원을 금융회사의 감사로 추천하던 관행을 없애고 금융회사로부터 감사추천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거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쇄신안은 금감원 임직원에게 로비를 시도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전 직원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해 점수가 낮은 직원은 인허가, 공시, 조사 등 비리가 발생할 위험이 큰 부서에서 모두 빼겠다고도 했다. 직원윤리강령도 개정해 금품 수수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면직 등 중징계를 하고 비리사건의 행위자, 감독자, 차상급자에게 연대 책임을 묻기로 했다.

쇄신안은 내부 고발자에게 인사상 우대조치를 해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고 정보기술(IT), 파생상품, 회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외부 개방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령 개정 대상이어서 4일 발표했던 쇄신안 내용에서 빠졌던 항목도 보고했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상 금감원의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대표적 예다. TF는 금융당국이 이날 보고한 자체 쇄신안을 비롯해 금융감독 및 검사의 선진화 방안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한 뒤 다음 달 중 금융감독 시스템 혁신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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