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셜커머스 판매 쿠폰도 7일 이내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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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5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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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몬-쿠팡 등 소셜커머스 업체…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등 첫 제재

앞으로 소셜커머스 업체가 판매한 쿠폰에 대해서도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언제든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최근 확산되고 있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법적 지위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로 규정하고 각종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소셜커머스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해 여러 사람이 공동구매 형태로 싼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이 업체들은 그동안 약관에 ‘통신판매 중개업체’라고 밝히면서 쿠폰 판매일 이후에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공지해왔다.

한편 공정위는 ㈜티켓몬스터(티켓몬스터), ㈜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 포워드벤처스LLC한국지점(쿠팡), ㈜MZKOR(지금샵)에 각각 1000만 원, ㈜마이원카드(헬로디씨)에 500만 원 등 모두 4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내용을 시정하라고 조치했다. 업계의 선두업체인 이들은 서비스 제공업체에 경쟁사업자와 계약체결을 못하도록 하거나 과도하게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불공정약관을 체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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