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거주 안해도 양도세 안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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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비과세 요건 완화… 1조 ‘PF 배드뱅크’ 내달 설립

6월부터 서울과 경기 과천, 5대 신도시 거주자들도 9억 원 이하의 집 한 채를 3년 이상 보유했다면 2년을 살지 않고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일반 펀드도 신규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고 2종 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 층수 제한(평균 18층)이 없어진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일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4월 30일 당정협의를 거쳐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 A10면 관련기사 서울-수도권 1기 신도시 주택도 3년 보유만 하면 양도세 면제… ‘5·1 건설 활성화 대책’ 내용

정부는 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적용해 온 2년 거주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없애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9억 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들은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3년만 보유하고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리츠나 펀드 등의 법인이 5년 이상 임대한다는 조건으로 신규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 지금까지 법인은 3순위 청약까지 끝나도 미달되는 신규 아파트만 살 수 있었다. 리츠나 펀드, 신탁회사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미분양주택 투자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기한도 2012년 말로 연장했다.

30m² 이상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칸막이를 설치해 방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승인받은 아파트의 대형 규모를 중소형으로 바꾸면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했으며 신규 공동주택용지에서는 중소형에 해당하는 85m² 이하 비율을 6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늘렸다. 평균 18층으로 묶인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풀어 고층 아파트 건축도 허용했다.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은 6월에 ‘PF 정상화 뱅크(배드뱅크)’ 1호를 만들어 1조 원어치를 사들이기로 했고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를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의 올해 여유분 7500억 원으로 지원하며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 보증규모도 올해 1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원 늘리기로 했다.

이진 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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