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761억원… 한화 “법적 대응”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6일 03시 00분


코멘트

계열사지분 헐값 매각 혐의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한화그룹이 국세청으로부터 총 761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자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등 절차를 밟아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화그룹은 지난달 29일 국세청에서 한화호텔&리조트 636억 원, 한익스프레스 114억 원, 기타 계열사 11억 원 등 총 761억 원의 법인세 부과를 통보받았다.

이는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검이 2월 국세청에 수사 결과를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통상 검찰은 기업 비자금 등의 수사를 마무리하면 조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을 때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검토해 세금을 매긴다. 이번에 거액의 법인세를 부과받은 한화호텔&리조트와 한익스프레스는 각각 소유 주식을 김승연 한화 회장의 개인 회사와 김 회장의 친누나에게 헐값에 파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은 “당시 계열사의 주식 매각은 공시지가 및 제3자 평가에 따라 산출한 적정 가격으로, 저가 매도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화 측은 또 “당시 검찰도 이런 혐의를 주 내용으로 한화 관계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원 기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