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3자제공 동의 안해도 사이트 이용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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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7월부터 시행

7월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아도 해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했다. ‘동의란’에 클릭하지 않으면 회원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든 웹 사이트가 많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수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기본적인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취급 위탁’ 등인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버려 이용자들은 자신의 어떤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채 ‘동의’를 해야 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이처럼 묶어서 한꺼번에 동의를 받는 문제가 시정된다. 온라인 사업자는 반드시 ‘제3자 제공’과 ‘취급 위탁’ 부문을 ‘수집·이용’ 부문과 구분해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은 또 ‘제3자 제공’과 ‘취급 위탁’ 부문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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