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1 전·월세 보완대책으로 추진하던 미분양주택 전월세 활용 방안이 두 달째 시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2월에 시작된 임시국회에서 성실납세확인제(세무검증제)에 반대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때문에 관련법이 애꿎게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미분양된 주택에서 전세로 2년 살다가 이 주택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또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사서 5년 이상 임대하면 5년이 지나 주택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에 대해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다음 달 말 종료되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대신 민간 건설사가 지은 미분양주택이 전월세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와 관련된 부분은 통과가 됐지만 양도세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에서 성실납세확인제(세무검증제) 논의를 거부하면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4개 관련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된 미분양주택 5년 임대시 양도세 세제 혜택도 개정되지 못했다.
이처럼 긴급하게 마련한 정책이 국회에서 표류되면서 담당부처는 4월 국회만 기다리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반대한다는 얘기가 없었지만 성실납세확인제 도입 반대 때문에 엉뚱하게 피해를 본 경우”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법사위에서 성실납세확인제 도입을 반대하는 기류가 강한 만큼 통과가 불확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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