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지침을 개정해 법 위반 행위가 검찰 고발에 해당하는 점수가 되지 않더라도 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위반 동기가 고의적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또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가 기준점수(2.5∼2.7점) 이상일 때와 특별한 사유 없이 공정위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에만 검찰 고발을 원칙으로 해 왔으나 이를 확대한 것이다.
또 이번 개정에서 과거 3년간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경고 이상 조치를 3번 이상 받고 누적 벌점이 6점 이상인 사업자가 네 번째 법 위반 혐의를 받으면 검찰에 고발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전에는 경고 이상의 조치를 4회 이상 받고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일 때 다섯 번째 위반 혐의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국회 등에서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대응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왔고 일부 기업의 조사활동 방해 행위가 계속돼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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