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반성장 대책… 하도급 대금 못받으면 보증회사가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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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가 대금을 대신 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원사업자가 파산, 부도 등으로 지급불능 상태일 때만 보증기관이 보증책임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대신 지급해왔다.

정채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교부의무 위반자에 대해선 엄중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업체(납품업체)가 구두 계약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줄 것을 요청했는데도 15일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하도급 계약추정제’와 관련해서도 실태조사를 한 뒤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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