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한 거리만큼 車보험료 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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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보험' 도입 추진

주행한 거리만큼 보험료를 내는 자동차보험 상품이 내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 출시를 목표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마일리지 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일리지 보험은 미리 약정한 거리 이내로 주행하면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할인된 기본보험료만 내면 되지만 약정 거리를 넘어서면 초과한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하는 방식의 상품이다.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주행거리는 보험료 산정의 고려요소가 아니다. 마일리지 보험이 도입되면 자동차 운행을 별로 하지 않거나 다수의 차량을 보유한 운전자들이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올해 출시된 마일리지 보험 상품을 이용할 경우 1년에 2000마일(약 3200km) 이하 거리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6개월 동안 일반 자동차 보험료의 45%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마일리지 보험을 이용하려면 보험 가입자가 차량운행정보 확인장치(OBD)를 차량에 단 뒤 보험 갱신 시점에 운행실적을 보험개발원에 알려야 해 약간 번거로울 수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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