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격 0.86% 소폭상승에 그쳐

  • 동아일보

김승연회장 자택 54억 최고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0.86% 오르는 데 그쳤다. 대부분의 주택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 표준 단독주택 19만 채의 공시가격을 31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이 가격은 전국 단독주택 398만 채 가운데 대표성 있는 주택을 골라 조사한 것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98% 떨어졌으나 지난해 1.74% 회복됐고 올해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상승폭이 줄었다. 시도 단위에선 대전이 3.66%, 경기 1.23%, 경남이 1.19% 상승했다. 지난해 크게 올랐던 서울(3.40%) 인천(3.72%)은 올해 각각 0.54%, 0.87% 오르는 데 그쳤다.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서울 종로구 가회동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자택(53억8000만 원)이었고 전남 영광군 낙월면의 시멘트 블록으로 만든 주택이 69만9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소폭에 그쳤고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 제도에도 변화가 없어 세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재산세는 60%, 종부세는 80%가 적용된다.

다만 올해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어 종부세 대상이 된 주택은 상대적으로 보유세 상승폭이 커진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있는 총면적 198m² 규모인 A주택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7800만 원으로 재산세가 256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재산세 인상분과 종부세까지 합해 9.7% 오른 약 281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공시가격은 3월 2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당 주택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시 감정평가를 거쳐 3월 18일에 주택가격을 조정 공시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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