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중간에 관두면… 남은 금액 “돌려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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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위약금 내면 나머지 환급

다음 달부터 헬스클럽을 다니다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10%의 위약금만 내면 남은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클럽이나 피부미용실 등이 계약을 해지할 때 환급해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대금 환급에 대한 기준’을 제정해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새로운 위약금 기준이 적용되는 업종은 헬스·피트니스업과 결혼중개업, 미용업, 학습지업, 컴퓨터·통신교육업이다.

이들 업종은 다음 달부터 계약 기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결혼중개업은 전체 계약금의 최대 20%, 나머지 업종은 10%의 위약금과 이미 이용한 기간만큼의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

예를 들어 결혼중개회사와 1년간 10번 만남을 주선받기로 하고 100만 원에 계약을 했다가 세 번만 선을 보고 해지하면 위약금은 20만 원(전체 계약금의 20%)에서 이미 이용한 3회 서비스요금(30만 원)의 20%인 6만 원을 제외한 14만 원이 된다. 따라서 남은 서비스요금 70만 원에서 위약금 14만 원을 제외한 5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한 달에 30만 원인 헬스클럽을 6개월 등록했다가 두 달 뒤 해지하면 총대금 180만 원 가운데 위약금 18만 원과 두 달 이용비 60만 원을 제외한 10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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