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공제 ‘싹둑’ 연말정산 ‘불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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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의 20%→25%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강화돼 젊은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푸념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국세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진행하는 201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한다. 지난해에는 급여액의 20%가 공제 기준이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연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 연간 급여가 4000만 원인 직장인이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에는 800만 원을 넘으면 됐지만 이번에는 1000만 원을 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카드 사용액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의 불만은 더 커졌다.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13월의 보너스’를 받는 기회가 있었지만 올해는 자칫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게 된 때문이다. 이번에 세금공제 문턱이 높아진 것은 카드 사용이 일반화되며 과표 양성화가 어느 정도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가 카드 사용 증가로 세수 증대 효과를 본 만큼 세액 공제 혜택을 좀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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