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12개지구 지정 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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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간 실효성 지적을 받아온 경제자유구역(FEZ)의 구조조정에 나섰다. 투자가 없어 장기간 개발이 지연됐거나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지구들을 지정 해제하기로 한 것. 정부가 FEZ 축소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식경제부는 28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방안’을 의결했다. 해제 대상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5개 FEZ 지역 내 12개 단위지구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의 총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0.8배인 90.51km²로, 현재 FEZ 총면적(571km²)의 15.9%에 해당한다. 현재 전국에는 6개 FEZ 지역에 93개 단위지구가 있는데 해제가 확정된 12개 지구에는 △인천공항 용지 일부 △부산 일대 그린벨트 △대구 수성의료지구 일부 △여수공항 용지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정부의 이번 해제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실제 해제까지는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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