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운용에 기관경고-임직원 문책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7일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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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공모 및 사모 부동산펀드를 부적절하게 운용하고 투자설명서에 위험요소를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KB자산운용에 기관경고와 임직원 문책 조치를 내렸다.

27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KB자산운용은 2005~2006년 설정된 3개 공ㆍ사모부동산펀드를 운용하며 사업성을 부실하게 분석하고,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급했으며, 사후관리도 부실하게 하는 등 부적정한 운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동산펀드의 투자설명서에 위험요소를 기재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오인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사업에 투자한 KB운용의 A부동산펀드는 사업부지가집창촌 근처에 있어 집창촌 정비 여부가 사업 성패의 핵심 요소인데도, 해당 지자체가 집창촌을 정비하기로 확정 발표했다는 사업자의 주장을 확인하지 않고 투자를 했다.

KB운용은 더구나 이 펀드 투자설명서에는 사업 부지가 집창촌 근처에 있어 분양이 불리하다는 위험요소를 기재하지 않아 투자자에게 입지 요건과 분양률, 원리금 회수와 관련한 위험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

또 펀드 자금이 예상 사업비용보다 부족해 분양이 부진할 경우 사업을 끝낼 수 없는 구조인데도 분양률과 관계없이 사업이 끝났다는 전제 아래 수익을 산정하는 등 사업성 여부를 분석하지 않고 투자했다.

KB운용의 B부동산펀드는 사업자가 펀드 설정 전부터 이미 신용불량 법인으로 지정됐음에도, 사업자에 대한 신용분석을 소홀히 해 사업자가 부담키로 한 사업인허가비용을 펀드에서 지급했다. 또 사업자 대표이사의 친척 등 사업과 무관한 이들에게 민원보상비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등 펀드 자금을 부당지급 하기도 했다.

게다가 KB운용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B부동산펀드 운용자가 사업변경 사항을 보고하면서 펀드에 불리한 내용을 누락하고 부고했음에도 이를 점검하지 않고 승인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KB운용에 대해 기관경고, 임원에 대해 주의적 경고,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감봉조치, 1명에 대해서는 정직조치를 각각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KB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내려진 조치"라며 "기관경고를 받은 기관은 3년간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했다.

KB운용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해부터 실물펀드의 자금집행 운용지시서를 자금집행 예산서에 맞게 집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도록 해 내부통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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