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현대차 상대 이의제기금지 가처분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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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은 2일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한 이의제기 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 및 신용 훼손행위 금지, 주식매매계약 체결 방해행위 금지 등이 포함됐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매각주관사인 외환은행의 예금을 일방적으로 인출하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대로 현대그룹의 재무적 투자자인 동양종합금융증권에 거래 단절을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력을 가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입찰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현대차그룹은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대건설 주식 매각주관사인 외환은행과 적법하게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효력을 부인하는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대상자 자격은 박탈돼야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29일 외환은행이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주식매각 MOU를 맺은 것에 대해 "채권단의 동의 없이 자문 변호사에게 양해각서 체결을 재위임한 것은 위법하고, 양해각서도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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